(뉴스핏 = 박선화 기자) 경기 화성시는 ‘2023년 상반기 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아동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다.
교육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이다. 지난 3일 화성시 수현초등학교에서 개강했다. 수현초등학교 5학년, 80명이 참석했다.
교육 대상은 관내 18세 미만 아동 및 성인(학부모, 관련 종사자, 시민 등)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장소는 각 신청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화성시 소개, 성인 대상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올바른 훈육법 등이다.
강사는 화성시 아동권리지킴이 16명이다. 신청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이다.
신청은 교육희망일 기준 전월 20일까지 화성시 아동친화과 담당자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신동호 아동친화과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