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화도읍 금남1리 마을회관에서 ‘금남2지구’ 일대 지적 재조사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날 상담에서는 △측량 시 면적 차이 발생에 따른 조정 절차 △인접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 조율 방안 △협의 중 갈등 발생 시 중재 절차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현장에 배치된 전문 인력은 사례별로 1:1 상담을 진행하며,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시는 지적재조사 현장상담실을 통해 토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상담과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활용한 측량 결과를 제공하며 경계 협의를 진행했다.
현장상담실 운영 기간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는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경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해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들이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사업 초기부터 청취해 반영함으로써 지적 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새롭게 설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임시 경계점을 표시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