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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하남시의회 "미사경정장 시민의 품으로! 부지 반환하라" 건의안 채택

국유지에 사행산업 전용시설로 주차난‧소음 등 하남시민 심각한 불이익 감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하남시의회가 2002년 미사동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사경정장(133만㎡)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조정, 카누 경기를 위해 건립된 국가 체육시설로,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 경기 시설을 보존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레저‧휴식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미사리경정공원을 개장, 이어 2002년 수상레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경정장을 오픈해 23년째 운영 중이다.

 

사행사업인 경정사업의 역기능과 주차난, 소음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의회는 2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금광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금광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사경정장은 국제적·국가적 체육 활용이 종료된 이후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성 경정사업장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하남시민은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수십 년 동안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해당 부지가 미사강변도시에 인접한 지역이자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이 아닌 수익 중심의 사행성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은 공공시설로서의 본래 목적과 공익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정 운영에 따라 교통 혼잡, 주차난, 소음, 환경 오염 등은 하남시민의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시민 재산권 침해이자 헌법이 보장한 거주·환경·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광연 의원은 하남시의 경우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례한 공공 여가 공간 확보가 시급한 점, 현재 71.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체육‧문화‧예술 공간을 위한 부지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피력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미사경정장 부지 조속한 하남시 반환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지 반환 절차 즉각 착수 △하남시장의 지체 없는 미사경정장 시민 환원을 위한 전면적 정책 행동 착수 등을 강력 촉구했다.

 

오는 13일까지 12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거쳐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하남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오지연 의원)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등 7건이다.

 

집행부 제출 안건은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개 안건이 다뤄진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결산심사는 단순히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가늠하고 건전재정 확충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광연 의장은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예산이 잘못 집행됐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추일순(춘궁동 새마을부녀회장), 장영태(덕풍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문), 김광인(미사1동 주민자치회 위원), 노윤하(위례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 씨를 ‘2025년 2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하남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평생교육과 학습컨설팅팀 이명화 팀장, 복지정책과 임수진 주무관,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 신상명 주무관을 ‘2025년 2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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