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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4차 산업혁명과 이스포츠 기반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각각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군포시가 기술 기반 산업과 디지털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청년층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는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수소산업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군포형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포시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술·지식 집약적이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사업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관련 정책 심의와 평가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와, 필요 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 운영 등도 포함돼 있다.

박상현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미래산업의 육성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군포가 수도권 남부의 기술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같이 제정된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는 시민 여가활동의 다양화와 청년 디지털 문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조례는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대회 개최, 선수 육성, 시설 구축 및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공공 주도의 이스포츠 기반 구축을 통해 전문 이스포츠와 생활 이스포츠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해 민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되어 향후 청소년 대상 문화 공간 및 디지털 콘텐츠 기반 여가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첨단 콘텐츠 분야로, 지역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잠재력을 지닌 영역”이라며 “군포시가 이스포츠 진흥을 통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은 시작일 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면밀한 이행계획과 거버넌스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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