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의회는 22일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비롯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13건의 안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조례특위와 행감특위에서 심의하여 회부된 안건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태흥 의원)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 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노선희 의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박현호 의원)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집행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과 취약지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서창수 의원이 최근 관내 도시가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씽크홀에 대한 대책마련을, 박현호 의원이 집중호우시 취약지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예찰시 기록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