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와 세입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세입확충 활동을 장려하고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명확화 ▲공무원·민간인 대상별 차등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 설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규정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징수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5%의 포상률을 적용하고, 민간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입 확충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숨은 세원 발굴이나 체납징수 등 현장 행정에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해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징수되는 세입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