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의정부시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조건부 수용’으로 의결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안)은 속도감과 실행력 있는 지역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정비예정구역’ 방식을 도입했다. 노후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재개발 9개소, 재건축 14개소 등 총 23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고, 허용 용적률 신설과 공공기여율 완화를 통해 사업성 제고 방안을 담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정비예정구역별 면적의 적정 규모 재검토 ▲정비예정구역 주변지역 도로 확폭에 대한 상세 계획 수립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의정부시는 2012년 뉴타운 해제 이후, 노후 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이 부재한 가운데 2022년부터 흥선권역을 중심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이 산발적으로 접수됐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 추진전략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됐다.
이에 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 아니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거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20일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과정에서는 총 4차례 주민설명회,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속도감 있고, 사업성이 담보되는 실행력 있는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했다.
정비기본계획(안)에는 실행력 있는 규제 완화 방안으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를 두되, 허용용적률 20% 신설(14종 인센티브 항목 적용)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기여비율을 낮춘 용도지역 상향 기준 마련(1단계 상향 시 기존 15% → 변경 10%) ▲토지, 건축물, 공공시설, 현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 운영 ▲기존 정비구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 기준 마련(선택 추진 가능) 등을 담았다.
시는 심의 조건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8월 중 도시재생과 사무실 및 시 누리집(관계도서 열람)에서 14일간 주민 재공람을 실시한다. 이후 10월 중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남창민 도시재생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