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사업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강화 ▲사업지원 범위 확대 ▲안정적인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과 관련된 사항이다.
김종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가 더욱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지역 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2일 개의해 12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가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34개의 의안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