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친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는 곧 시민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산시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모든 시민이 유해 물질 걱정 없는 운동장에서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1일에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