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5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법적 의무교육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연 1회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소방안전 △식품위생·서비스 개선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위생 등 안전 관리 교육을 강화해 사업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였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박협회와 협력한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