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운영 중인 공중위생관리업 영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공중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영업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공중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영업주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공중위생관리업 1,506개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업소는 ▲이용업 ▲미용업(일반·종합·피부·네일·메이크업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 ▲건물위생관리업이 해당된다.
교육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기관에 따라 일정이 상이하므로 각 기관의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는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주를 사전에 파악해 정기적으로 교육이수 독려 문자 및 안내 우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영업신고 시에도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종료했을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며 “올해‘공중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제로(ZERO), 수료율 100%’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홍보하고, 이수할 것을 독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