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5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동일한 특별·광역시 내 두 개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해야 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순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안분 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납세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돼 처리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사전 신고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