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의정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및 지원청과 교육도서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청렴·갑질 및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청렴 가치를 내면화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의정부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청렴이룸교육연구원 대표 신민섭 강사가 초빙되어,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령 중심의 교육을 구체적인 사례와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으로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패·공익신고 보호 제도 ▲공공재정환수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분야에서는 다양한 유형별 신고 및 처벌 사례를 공유하여 경각심을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학교 관계자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청렴 법령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특히 조직 내 소통을 저해하는 갑질의 기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권호 교육장은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을 실천할 때 공정한 의정부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받는 청렴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