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가 변화된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체계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024년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치법규의 운영 현황 및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필수위임 사항을 제외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하며, 법제 지원 부서와 소관 부서 간 교차 검토 방식으로 진행된다.
*필수위임(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시는 △유사·중복 자치법규의 통폐합 가능 여부 △장기간 미개정 자치법규의 존속 여부 및 현행화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방치돼 있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자치법규를 하나로 통합해 자치법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상위법령이 같거나 입법 목적이 유사한 자치법규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근거가 사라졌거나, 행정 수요 변화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단순히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닌,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 또는 폐지 방향을 정한다.
고양시는 이 같은 정비 노력으로 총 57건(통폐합 38건, 폐지 19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으며, 이 중 37건(통폐합 21건, 폐지 16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시는 ‘많이 제정하거나 많이 폐지하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기반한 입법 운영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의 제정 대비 폐지 비율은 68.1%로, 경기도 내 평균 2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새로운 자치법규 제정 시 △기존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연계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없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 ‘제때 정비되는 입법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정비는 단순히 자치법규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관리하고, 입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