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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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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 덕양구만 소외된 주차 행정... 점심 2시 연장·저녁 탄력주차 도입해야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 간 주정차 단속 유예 불균형 지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탄력적 주정차 운영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덕양구에만 부재한 ‘저녁 시간 주차 허용’과 짧은 ‘점심시간 허용 시간’을 지적하며 지역 간 행정 불균형 해소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은 ‘주차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내(덕양구, 일산동·서구)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총 52개소 중 약 85%에 달하는 44개소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3시 30분은 식사를 마치기에 상황에 따라 매우 촉박한 시간이며, 시민들이 단속 카메라를 피해 쫓기듯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동구의 경우 정발산로 등 주요 상권에서 14시(오후 2시)까지 허용하여 시민 편의를 돕고 있다”며, 덕양구를 비롯한 관내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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