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민선기 기자) 화성시는 지난 27일 YBM 연수원 중강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및 소송 실무위주의 직무교육과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교육을 실시해, 소송수행자 역량을 강화하고 승소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회수 공직자 총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이석 변호사(법무법인 린) △행정절차법 성연일 사무관(법제처 경제법제국) △행정소송 실무 윤길준 법제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이 진행됐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자 및 소송비용 회수 담당자들이 소송 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송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