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이미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취지를 파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선형경제 (채취-생산-소비-폐기)’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적 건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파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근거와 시 본청 및 산하 공사ㆍ공단 등공공기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고히 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친환경 선도 도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