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20일 열린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송 의원이 접수한 시민 제보를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실태 와 구청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현행 점검체계의 전면적 재구조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일산동구청으로부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따른 자격취소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송 의원의 관련 경위 질의에 대해 일산동구청은 “피해 학부모의 직접 민원 제기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 CCTV 확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어 즉시 시정조치 및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개 구청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의 육안 점검과 운영 관련 서류 검토, CCTV 영상 열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이러한 ‘형식적 점검 루틴’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양상이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보자가 강조한 문제 지점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어린이집 운영 실태의 실제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 내용은 ▲등록 인원과 실제 등원 인원의 일치 여부 ▲원아 1인당 급·간식 제공량 준수 여부 ▲등‧하원 및 체험학습 차량의 안전벨트 착용 및 탑승 적정 인원 준수 여부 ▲CCTV 사각지대 존재 여부 및 음성 식별 가능한 설비 구축 필요성 ▲계절별 실내온도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그는 “정기점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고는 이러한 기본적 관리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서류 중심·육안 중심 점검 체계만으로는 아동학대나 부적절한 보육행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어린이집 내 사건사고는 반복되어 왔다. 2019년에는 식사 중 눕고 있던 아동을 보육교사가 발목을 잡아 강하게 끌어당겨 머리를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일산동구의 한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식자재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원장이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례들이 “구청 점검의 한계가 제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 모두가 현행 지도점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실질 중심·현장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고양시 내 보육시설 관련 사건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점검체계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산동구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해 “가해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은 적절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구청 차원의 후속 확인과 지원이 동반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에 있는 만큼, 피해아동과 가족이 겪었을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