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욱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모든 군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