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도서 기증 및 관리규정 ▲도서 기증사업의 홍보 ▲도서 기증 활성화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수요와 관심이 크게 높아진 만큼, 금번 조례 제정에 따른 도서 기증을 통해 도서 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서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각 기관의 지식자원이 다채롭게 확충됨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삶 또한 한층 풍요로워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