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국민의힘)이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 중 약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및 범죄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에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최근 이천시가 경기도 상권친화형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점에 맞추어, ‘이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천시는 지역 상권에 대한 진단·조사·연구를 비롯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 각종 상권 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다.
송옥란 의원은 “이천시가 상권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행정이 제때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과 자생력 강화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권활성화센터 설립과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미래 투자”라며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버팀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 나아가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천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경영안정, 상권활성화 등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