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는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서 ‘대우엘크루 일산’명칭으로 이뤄지는 계약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덕이동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사업 관련 홍보, 회원 모집이 이뤄지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해당 부지는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1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 중인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의 행정 절차가 선행돼야 하나, 현재까지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일산 더 센트럴’에서 ‘대우엘크루 일산’으로 변경해 홍보 중인 곳”이라며 “도시계획 및 주택 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투자 계약 등의 계약을 하기 전, 인허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