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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부천시, 상권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4월부터 상권 밀집 지역 4곳 대상 ‘주정차 야간 단속 유예’ 시범운영

 

(뉴스핏 = 김호 기자) 부천시는 오는 4월부터 상권 밀집 지역 4곳에서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시민들의 상권 이용 편의성을 한층 더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 사업의 야간 단속 유예 대상은 원미·소사·오정 권역의 상권 밀집 지역 4곳이다. 대상지는 △고려호텔 먹자골목 △중동사랑시장 주변(복사골아파트~영안아파트) △소사종합시장 주변 △신흥시장 주변으로, 유예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한편, 단속이 유예되는 시간대에는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단속 인력 12개 조 24명과 이동형(차량)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12대를 투입해 현장을 중심으로 교통질서를 유지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보도(인도)주차 △이중주차 등 8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경우 예외 없이 즉시 단속한다. 또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최소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부천시는 현재 846개의 단속 구역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이 적용 범위를 일부 상권 4곳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까지 확대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권 방문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천시는 버스정류장, 환경전광판,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D), 고정형 CCTV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상인들에게 야간 주정차 단속 유예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원미·소사·오정 경찰서와 단속 유예 구간 등을 공유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야간 단속 유예 구간별로 사후 심의를 거쳐 유예 구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라며 “야간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 상권 방문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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