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 스마트폰, 사이버 도박 등 디지털 유해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결과, 주의군·위험군 청소년 중 상담센터 연계에 동의한 청소년은 2023년 784명에서 2024년 1,114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기 미디어 과의존의 심각성과 미디어 이용 습관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은 단계별 상담, 치료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디지털 유해환경 피해를 예방 및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맞춤형 서비스에는 전문 상담사와의 1:1 개인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권현숙 센터장은“디지털미디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 청소년 스스로가 디지털 과의존을 하지 않는,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일산서구 개별공시지가는 총 26,948필지로, 지가 산정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 청취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관내 최고지가는 1㎡당 10,070,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96% 상승한 가격이며, 일산서구 평균 지가는 약 2%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2025. 4. 30. ~ 5. 29.) 내에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도 제공된다. 윤순희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고봉동 주민자치회는 4월 30일 성석동 내 주민자치회 텃밭에서‘사랑의 농작물 재배 고구마 심기’행사를 진행했다. ‘사랑의 농작물 재배 고구마 심기’는 고봉동 주민자치회가 매년 추진하는 자치 사업으로, 이번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비롯해 문영기 고봉동장, 고봉동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고구마 모종을 심고, 풍성한 수확을 기원했다. 올해 가을, 고구마를 수확해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명휘 주민자치회장은“위원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이웃에게 나눌 고구마를 심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지역 내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고양동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독거·인지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특화 프로그램인 ‘두근두근 건강발전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근두근 건강발전소’는 독거·인지저하 어르신 11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치매예방 뇌 건강 인지강화 교실, 신체활동, 영양 식단 만들기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매주 1회씩 총 8회기 진행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자원 연계(보건소·구청 위생과 등)를 통해 양질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주기적인 만남을 유도해 서로 말벗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만들기 활동 등 협동을 통한 인지 자극 활동으로 성취감을 고취시켰다. 장재영 고양동장은 “독거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효자동은 한동안 활동이 중단됐던 안전보안관이 새로운 대원을 재구성하며 올해 4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 재출범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축동, 효자동, 북한산동 등 관할 면적이 넓고 다양한 지형과 환경을 지닌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효자동 안전보안관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행정 기관과 협력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활동 조직이다. 지역 내 세대 구성 변화와 도시 개발 속도에 발맞추어, 기존의 점검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목표로 재출범했다. 새롭게 조직된 대원들은 4월 한 달 간 지축지구, 창릉천변, 지정천변, 북한산 인근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순찰, 위험 요소 신고 활동을 펼쳤다. 또한 야간 보행환경 및 지정천 환경 개선, 교통안전저해 요소 제거 등 주요 성과를 내고 있다. 효자동 안전보안관은 앞으로 월 단위 순찰 일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5월 12일, 13일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한 시설물 조사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5월 12월부터 이틀간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6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부터 고양시청 누리집 내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을 통해 채용된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시설물 조사 방법 등 사전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확인, 미사용 신고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개인(법인) 소유 지분 160㎡ 이상의 시설물이며, 2025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해 부과하며, 부과대상 기간 중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소속 공무원이 도로로 사용 중인 땅을 개인이‘조상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1심·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공유재산을 지켜냈다. 변호사 등 법률적 지원 없이 공무원의 끈기 있는 증거 수집을 통해 이뤄냈다. 이 사건은 미등기 공유재산 도로(덕양구 도내동 858-1 1759㎡)에 대한 것으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국가를 대리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해당 도로는 소송 과정 중 LH가 공탁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한 곳으로, 이번 승소로 최소 공탁금 6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가 재산을 지켜냈다. 조상 땅임을 주장하는 원고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3심까지 진행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가족 관계와 토지 소유 이력에 대한 중요 자료를 찾아냈으며, 이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선대와 사정명의인 간 동일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민법' 등 법전을 직접 살펴보고 판례를 수집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항변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
(뉴스핏 = 김호 기자) 하남시는 오는 6월부터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율적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보행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제 대응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하남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로 민원이 이어지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자,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자율적 관리 방안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강력한 단속 체계를 마련했다. 하남시는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관련 조항을 신설했으며,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견인비와 보관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견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견인 조치는 평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