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30일 제10차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의 재의요구 남발과 킨텍스 내부 규정 미비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5년 의결된 이동환 시장 고발, 시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고양시가 제출한 재의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위원들은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 스스로 재의요구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요구 요건(월권, 법령 위반, 공익 침해)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조사특위의 존재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의요구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담당관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시장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촉구안은 재난과 같은 폭설·폭우 등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성남시 특성에 맞춰 실제 위험에 노출된 시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만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행사 개최 시 방문객에게 행사장 안내, 주차장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지역별 위험도와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문자가 발송되면서 정작 필요한 시민에게 적재적소의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과도한 알림으로 일부 시민이 수신을 차단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기상 정보,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 교통 상황, 인구 밀집도 등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대피 요령 ▲우회 동선 ▲교통 통제 현황 등 핵심 정보만을 선별 제공하는 ‘생활권 맞춤형 재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감사실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원안가결됐다. 위원들은 각 조례안에 대해 제·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범위를 일부 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지역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최원용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조례발안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규정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확대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와 제출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최원용 의원은 “재정 수반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라며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기자 운영 중심으로 인터넷신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뉴스레터(웹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기자 위촉·임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교육·행사·간담회 등 시민기자 활동 지원 근거를 정비했다. 홍종철 의원은 “시민기자의 역할을 강화해 시민 참여형 홍보매체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운영 효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