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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국 최초 ‘병역 의무 이행 청년 예우·지원’ 조례 제정 의미

전역자 취·창업 지원·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통해 사회복귀 지원 이민근 시장 “청년 병역 복무를 사회적 자산으로 예우하는 첫 조례”

(뉴스핏 = 김호 기자)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청년 세대의 군 복무를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군 복무 청년 ‘사회적 자산’으로 예우 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처음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군 복무자를 위한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폭넓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한계가 있어 왔다. 한국리서치 조사(2021년)에서도 20대 청년 가운데 82%가 군 복무를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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