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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도·화성 시민단체와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 철회 기자회견 가져

경기도‧화성 시민단체 “김진표 의장, 지역 이기주의‧갈라치기 멈춰야”
송옥주 의원 “지역주민 반대 무시한 국회의장의 입법 폭주 개탄... 반민주‧반헌법적 법안 저지 위해 100만 화성시민과 끝까지 투쟁할 것”


(뉴스핏 = 민선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민주당·경기 화성(갑)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및 화성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종 특혜와 절차 무시,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생명평화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은 물론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오늘 기자회견의 첫 발언자로 나선 범대위 홍진선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년간 화성시민의 반대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좌절되었음에도 내년 총선에 맞춰 특별법을 다시 발의했다”며 “지역 이기주의·갈라치기를 멈추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의장으로서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은 “김진표 의장은 갈등을 조정하는 이가 아닌 조장하는 정치인으로 전락했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화성습지를 없애고 수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는 것은 수원시민을 가해자로, 화성시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경기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국장 역시 “경기국제공항 예정지는 인천공항에서 불과 70km 떨어져 있고, 청주공항과도 멀지 않음에도 공항을 추가 건립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12월에 출범할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범도민운동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송옥주 의원은 발언을 통해“입법부 수장의 입법 폭주가 개탄스럽다”라고 운을 뗀 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화성시민 70%가 반대하고, 화성시 자치권도 훼손하는 반민주‧반헌법적인 법안”이라면서 발의된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리고 “100만 화성시민과 하나 되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수원 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막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경기도와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발의된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야 의원실들을 찾아 화성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고, 각종 특혜와 절차 무시 등으로 점철된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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