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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후속 활동 강화


(뉴스핏 = 순정우 기자) 2023년 10월 26일 양평군의회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양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맨발걷기 조례) 의 후속 사업이 양평군청 관광과의 주도 아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양평군의회에서 작년 296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여 통과됐던 맨발걷기 조례의 후속 사업인 맨발걷기 코스 조성사업이 양평군청의 전폭적인 지원과 당시 발의 의원이었던 지민희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청을 통해 실체적인 코스 조성으로 결실을 보고 있다.

양평군청 관광과에 따르면 양평군 마을주민들이 쉽게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1개 이상의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코스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쉬자파크’ 내에 장거리코스 1개, 양평읍, 개군면 등에 6개소의 맨발걷기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 13개소를 발굴해 4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지역주민들과 코스 위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작년에 맨발걷기 조례를 직접 발의했던 지민희(국민의 힘)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맨발걷기 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위치한 코스의 조성이 시급함을 깨닫고 마을별로 소규모 코스의 조성을 군청에 요청했으며 또한 적절한 부지 선정과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12개 읍·면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고 완공된 코스를 걸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요청했다.

지의원은 “맨발걷기는 친환경적이면서 동시에 매력적인 양평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마을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맨발걷기를 부담없이 즐기면서 건강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맨발걷기는 관광자원으로서도 훌륭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각 읍·면별로 조성되는 맨발걷기 코스가 맨발걷기 운동의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어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힐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청에서는 각 읍·면별 맨발걷기 코스 조성과 함께 각 코스별 위치와 시설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코스 조성사업으로 맨발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양평군 주민에게 건강증진과 힐링의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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