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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 개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다.”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2024.4.3. 15:00~17:00 시흥지역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흥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2023.9.) 근거로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됐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8명 총 30명의 4개의 소위원회로 조직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①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②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③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④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이다.

 

이번 시흥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는 ▲위촉장 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선출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심의위원 전문 역량 강화 연수 등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이상기 교육장은 “신뢰성과 전문성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안전한 학교 교육활동보호를 적극 지원하여 교원의 효능감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됨으로서 학교의 교육력 강화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 “시흥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 학교폭력제로센터, 시흥청소년교육의회 및 학생자치회와 연계한 ‘언어문화개선을 통한 행복한 관계맺기’ 실천을 강화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의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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