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는 도시정비법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29일 오후 2시에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약 8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도 참석했다.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오는 5월 말 고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