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입장을 번복한 교육 당국의 문제를 꼬집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2022년 10월,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체험학습용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문을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 시달했다.
오준환 의원은 “법적 기속력이 없는 법제처 해석에 근거해 교육부가 내린 성급한 판단과 결정, 강압적 행위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고, 정부와 중앙부처에서 하달된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졸속 행정에 절로 한숨이 난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번 ‘노란버스 사태’로 전세버스 업계와 숙박시설 등은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고, 학교 역시 위약금을 지불하는 피해와 학사 일정에 맞춰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느라 선생님들이 마음을 졸였으며, 체험학습을 갈 것이라 부푼 기대를 안고 있던 학생들의 설렘은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 별도의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계도기간일지라도 합법인 것이 아니어서 혹여나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예약 취소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학교와 전세버스 등 산업계의 피해 현황 조사는 한 것이냐”며 매섭게 쏘아붙이며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교육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일관해 온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문제를 꼬집으며, ‘노란버스 사태’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와 학교의 피해 최소화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언했다.오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사태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중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학교들과 이미 행사를 취소한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명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의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등의 4개 기준을 제외 또는 완화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차량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