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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전자영 경기도의원 “경찰법 금과옥조 아냐… 자치경찰위원 자격 개선 시급”

“자치분권 취지에 맞는 법개정 촉구안 내겠다“
행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지적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0일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자격 기준이 명시된 ‘경찰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자영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경찰법에 명시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이 자치경찰 도입 취지와 달리 법제도에 괴리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법 제20조2항, 7항을 언급한 전자영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의 임명 및 결격사유를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을 비롯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으로 명시돼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자격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경찰위원이 아닌 자치경찰위원은 경찰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과 아주 가깝게 호흡하면서 대변하는 사람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사업예산, 인사 등을 의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검경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서야 국정원 등의 워딩이 나오겠느냐”면서 “경찰법이 ‘금과옥조’가 아니라면 이제 바로 잡을 때가 됐고, 필요하다면 제가 법개정 촉구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자치경찰 예산은 도지사가 수립하지만, 이 경우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청장에게 법 개정 의견을 전향적으로 개진 해야한다”며 “자치경찰을 관제화 하거나 끼리끼리 권력을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면 자치분권 취지에 맞게 경기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로 거듭나야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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