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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포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뉴스핏 = 김호 기자) 김포시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 추가로 공시할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69호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김포시청 세무1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세무1과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11월 23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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