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14일 고양시 줌시티 회의실에서‘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된다. 보상금은 종별 지급 기준(1인당 최저 월 3만원~최고 월 6만원)에 개인별 감액 기준(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돼 연 1회 지급된다.
시는 올해 초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며 2025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금액이 결정됐다.
고양시의 경우 고양비행장(G-113) 일대 화전동·대덕동 내 3종 구역이 대상이며 1인당 최고 월 3만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5월 말까지 보상금 결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고양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음대책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